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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해 드립니다'

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2020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ㆍ공유협업성ㆍ예산배분 적정성ㆍ효과성ㆍ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혼자 성장하기는 어려운 사회에서 생존과 성장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업모델 만들기를 통해 경영환경 기반 마련 및 협동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이나 매출향상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도지사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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