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 28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 민족' 조건부 인수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DH는 요기요 매각 절차에 들어간 후 배민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DH는 공정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밝혔다.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하며, 매각 전까지 분립·독립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요기요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기는 행위를 막고자 매각 최종완료까지 현장 유지 명령을 내렸다.
매각 진행 기간 동안 음식점에 받는 수수료율 변동도 불가하다. 수수료를 높여 이용자, 자영업자들이 배민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chairman of board)이자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를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