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등 설치 가능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전국 최초 인허가 지침 마련

 

세종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음식점 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가한다.

 

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사업에 필요한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지만, 그동안에는 특례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으로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 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인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해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도록 규정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수질오염·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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