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이슈]식약처 '공유주방' 허용, 규제 족쇄 벗고 날개 달다

'위쿡' 공유주방 시범사업, 11일 기술‧서비스 심의위 심의 통과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허용됐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실험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업 간 거래(B2B)도 허용된다.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허용되면서 업계에서는 신규 창업 비용부담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위쿡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과 달리,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주방 생산 제품 B2B 유통ㆍ판매 허용

심의위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의 일환으로 위생관리책임자 상주 및 매일 위생 점검 실시, 식약처 제공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것”이라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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