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잔의 커피가 일상이 된 시대,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내려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되는 등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으며,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작년 말 기준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가 이번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음료와 자양강장제 박카스 같은 카페인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 카페인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음료는 레드불·핫식스·박카스F·레모나D·산수유에너지파워·생생톤·컨피던스 등 시판 중인 에너지 음료 11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는 카페인의 함량조차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구론산D와 박카스F만 병당 30㎎의 카페인 함유량을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