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벤치마킹]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진출방법 A to Z

베트남에서 케이푸드(K-Food)가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평균 약 30% 성장하며 기회의 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다수의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포화시장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는 떡볶이 브랜드 ‘두끼’가 진출해 37호점까지 오픈했고, 숙달돼지, 돈치킨, 굽네치킨 등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봉구비어는 오는 2월 베트남 호치민에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진출 요건

베트남에서 외식업체 영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등 서브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베트남 내 1년 이상 영업이 필수다.

 

2015년 1월 11일 이후 WTO 양허에 따라 베트남에 100% 외국인투자 외식업 관련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호텔업(호텔의 신축, 개축, 복원 또는 인수)과 동시에 진행되는 외식업 관련 투자만 허용됐다.

 

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관련 법인 설립에 대한 기초 정보, 창업 과정,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형태는 직접 진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한 간접 진출 2가지로 나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우선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야 한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시행령 Decree No.35/2006/ND-CP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을 희망하는 사업모델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필요하다.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파트너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 조건은 동일하다.

 

직접 진출 위해선 베트남 내 법인 설립 필수

베트남에서 외식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식당업, 식음료업 등 세부 사업내용에 맞는 ‘비즈니스 라인(업종)’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소방허가 등 영업에 필요한 기타 서브라이선스 취득도 필요하다.

 

한편 키즈카페, 북카페 등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외식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법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모델 진출을 위해서는 기획투자국(DPI)등 관계기관에 사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진출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는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달리 최소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실무상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더 많다.

 

베트남 외식업체 설립은 사업장 위치 선정부터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법인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가)계약서가 요구된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1군, 2군, 7군 등에 밀집했으며, 특히 한국인은 2군과 7군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인 중산층 고객은 주로 1군, 3군, 7군 소재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편이다.

 

한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베트남어 이외에도 영문 또는 국문이 병기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료 인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추가해두는 것이 낫다.

 

임대차(가)계약 이후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서·정관·창립사원 명단·법적대표자의 여권사본·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베트남 투자청(FIA)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베트남 외식업체 설립 후속절차

베트남에서 외식업 영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소방허가 등 관련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식당업, 식음료업 법인 설립 이후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업장 소방 방안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는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법적대표자 및 근로자의 식품안전지식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설비도구목록’ 관련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에 대한 식품안전인증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1년에 3회 정도 관련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제출 후 3~9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장에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며, 통과 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사업장 소방 방안은 관련 서류 작성 후 관할지 소방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절차 및 요건 등은 관할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소방국에 내방해 자세한 절차 및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방관련 물품을 준비해둬야 한다.

 

한편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받아야 한다.

 

호치민 7군 푸미흥 소재 한식 외식업체 ‘B’ 운영자는 베트남 창업 시 유의점에 대해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입맛과 식문화가 달라 시장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 같은 호치민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와 소비자 성향이 다르다. 끝으로 식당은 수질이 매우 중요한데, 베트남의 물은 석회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장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를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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