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사업자간 분쟁 3년간 309건 해결…분쟁내용 1위 위약금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설립, 가맹점‧대리점 분쟁 조정성립률 83% 달성

# (A씨)는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본부 직원과 만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도 본부 계좌로 즉시 입금했다.

 

하지만 운영 3개월 만에 매출부진으로 더 이상 점포 운영이 힘들어졌고 A씨는 가맹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협의회는 본부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후 숙려기간인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금도 본부 대표 계좌로 직접 받은 것 등을 확인,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의 조정했다.

 

 

# (B씨)는 5년기간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연달아 문을 여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고,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본부에 폐점 요청을 하게 됐다. 하지만 본부는 중도 해지를 이유로 들면서 지원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배상까지 요청했다. B씨는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협의회는 B씨 편의점 평균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B씨가 시설위약금만 부담하고 프랜차이즈본부와 계약을 해지 합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 ’19년부터 출범 후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 조정성립률 83% 실효성 있는 구제'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서울시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총 9명으로 각각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평균성립률은 73%였다.

▲ '위약금 등 손해배상 분쟁 가장 많고, 거래상 지위남용‧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순'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가맹사업'은 협의회 운영 첫해인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분쟁내용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년 26.1%, ’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①'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며, ②'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다.

 

▲ '법정기간 최장 90일이나 32일 단축, 경제적효과 총 22억 7천만원에 달해(추정)'

 

분쟁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했다. 시는 긴 분쟁조정기간 자체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잡한 소송이 아닌 신속한 무료 분쟁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협의회 외에도 지난 ’13년부터 변호사, 가맹거래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가맹‧대리점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 사전예약 후 화상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동영상 및 사례집 배포와 가맹․대리점거래 관련자 교육을 통해 분쟁 예방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더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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