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닭·오리고기, 계란 등의 위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본격 도입하는데 앞서 일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갖는 것이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단계별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이 제도는 2020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9년 12월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도입(2019년 12월)에 앞서 20일부터 1년간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개소를 비롯해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에 해당한다.
이들 대상 업체는 생산단계에서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등을 매달 신고하며 농장간 이동이나 도축 출하를 위한 이동 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을 맡은 업체가 거래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본사업은 2019년 12월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가금 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