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부흥 신호탄"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2,000㎡당 점포 수 기준 30개→15개로 완화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췄다.

 

여기에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신설 조항을 만들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지역 상점가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점가에서는 “지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제 다행이다. 앞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 큰 활기가 돌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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