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관리 강화하고자 201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식품업자의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도입을 의무화했다. 식육제품 수출업자 또한 HACCP 도입이 필수이다.
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유제품 및 복어, 생굴에 대해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식품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제도 및 강화된 수입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 전 식품사업자 HACCP 도입 의무화
일본의 식품위생법 개정(2020.6.1 시행)으로 HACCP 도입 의무화되며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음식업, 축산업, 식품보관 등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사업이 대상이 됐다. 소규모 음식점도 이에 포함된다.
소규모사업자(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HACCP 제도 주요 기준 중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소화한 기준(전담팀 편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의 항목을 제외)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규모 기업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 과정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적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 또한 2003년 어묵류 등의 6개 식품유형에 대해 HACCP 제도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도입 분야를 확대, 2020년까지 단계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산·축산제품 수입규제 강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지역 및 업체에 한해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해당 식육제품의 수입규제 강화 역시 일본 내의 HACCP 의무화와 동일한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HACCP 도입이 의무화인 국가는 고시를 통해 해당 나라의 조건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HACCP 도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수입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됐다.
한국 식품기업의 일 수출 유의사항
현재 한국의 경우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국으로 분류돼 해당 제품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육가공제품의 경우는 기존 한국과 일본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이 협약을 통해 지정된 품목 돈육(햄, 소세지, 만두, 돈카츠 등)과 가금육(너겟류 등)이 해당되며, 일본 당국으로부터 기존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HACCP 인증 확인 절차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수출이 가능하다.
유제품 및 복어, 생굴 제품의 경우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관리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 역시 HACCP 도입 확대를 위해 인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단계(5억원 이상) 해당기업,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1억 이하 또는 종업원수 5명 이하) 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다. 소규모 식품·식육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