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 대비 6.6%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계약유지기간이 짧을수록(2년 미만)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6.7%로 나타났으며,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조사됐다.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