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온라인 판매 식품 '원산지 표시' 당부

  • 등록 2020.04.23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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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ㆍ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앱 등 통신 판매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배달앱 화면과 별도로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1588-8112)나 온라인(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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