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창업자가 국산 식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식재료 구입비는 물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한식당의 성공적 정착과 국산 식재료 소비 기반 확대가 목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소당 최대 1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19년 2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만20~39세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제한도 폐지하여 더 폭넓은 한식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 한식당,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홍보까지 원스톱 지원
구입비·홍보비 지원…저작권·포상금도 지급
이달 중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달 한식당 경영 교육에 참여 후 5월까지 신메뉴를 개발한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과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을 300만원 지원한다. 메뉴판, 리플렛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 신메뉴 홍보비(70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메뉴 저작권료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메뉴 평가회에서 총 1400만원 상당 포상금도 지급한다.
개발한 신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 판매한다. 신메뉴의 조리법(레시피)은 홍보엽서로 제작·배포하고 공공누리와 대형 포털사이트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한식당에게 신메뉴를 특화시키고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