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비싼 이유 있었네! 육계시장 또 담합 적발

  • 등록 2022.03.17 10:01:00
크게보기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 부과, 5개사 고발

지난해 하림 등 7개 닭고기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251억원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 기자 jun4548@foodnews.news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