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4월 30일까지 등록해야…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사업 등록취소

2026.03.27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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