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영상메세지)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가맹분야 종사자들은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 전가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우선 분쟁발생에서 해결, 예방까지 분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 ․ 점주 등의 애로 ‧ 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분쟁 사전예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 등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