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 등록 2019.08.09 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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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 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한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 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달걀껍데기표시구성:산란일자(4자리),생산농가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 예시) 1004 AB38E2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 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 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 비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 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 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원 기자 woni_y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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