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 식품서 '부정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당부

  • 등록 2020.05.14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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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이 나온 7개 제품 가운데 4개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3개는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이다. 다이어트 제품인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이 ‘Impactra Gold’에서는 실데나필, ‘Rise’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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