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되었다.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비량이 높은 순으로 보면,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긴다.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간다고 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술(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