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식품시장 활성화 기대

  • 등록 2020.01.02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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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강화… 식품산업 활성화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명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기존의 기능성식품과는 구분된다. 식약처의 엄격한 인증 없이 과학적 근거만 입증하면 기능을 표시할 수 있어 식품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장기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표기방법도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식별이 잘 되는 제품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제품에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예시)’와 같은 설명문구도 삽입돼야 한다.

 

다만 기능성 표시식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대상 식품 △주류 △당·나트륨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틱·포 형태 과립·분말 제형, 앰플·스프레이 형태의 액상 제형도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이 생산과정에서도 기획 및 개발단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품질검사도 6개월마다 진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능성 식품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정보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준 기자 jun4548@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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