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UP]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등록 2019.12.31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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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1·2위 배달앱의 '5조원 인수 빅딜' 성사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다.

 

DH가 우아한경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DH가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DH는 요기요 외에도 국내 3위 배달앱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 시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준 기자 jun4548@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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