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미준수 등 안전관리 미흡 영유아 식품 제조사 7곳 적발

  • 등록 2021.03.10 1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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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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