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차 지원금' 문자 발송 시작…11일부터 지급

  • 등록 2021.01.06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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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면서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 기자 jun4548@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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