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식품유통판매업체 A대표가 블로그에 자사 제품 광고를 하며 ‘양배추·양파·흑마늘의 효능’을 올린 사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과대광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A대표는 회사 마케팅팀에 지시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인 블로그에 갈색 액상차의 제조방법, 약리적 효능 등을 소개했다.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성능 극대화, 양배추 제품은 위궤양, 위암세포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적었다.
검찰은 이를 A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 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각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며 “그 내용도 원재료의 효능과 관련해 방송, 논문에 나온 연구결과를 인용, 발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대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 역시 소금 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금이 치매·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올려 기소'된 건에 대해서 식품의 단순한 약리적 효능 광고는 과대광고가 아니라며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