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브랜드 근절될까...외식 상호·레시피 법적 보호 판결 나와

  • 등록 2020.11.03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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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레시피를 표절해 영업을 하는 ‘미투브랜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깃집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운영하는 A 업체가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1964년 창업해 55년간 영업을 이어온 지역 유명 맛집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띄어쓰기만 다른 ‘해운대암소갈비집’으로 상호를 바꾸고 식당 구조·불판 모양·메뉴 구성 등이 유사한 B업체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기각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주지성)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리적 명칭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에 ‘소문난’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A업체가 주장한 식당 구조·불판 모양의 특징 등도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원심 뒤집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B식당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위반했다며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식당이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라 봤다.

 

재판부는 ‘해운대 암소갈비집’는 원고가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간판, 불판, 감자사리 메뉴를 모방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식당은 원고 식당의 명성, 품질 등에 무단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피고가 서울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정경쟁행위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식업계는 앞으로 미투브랜드 근절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은 일차돌과 법적 다툼을 현재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방송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죽브랜드를 모방한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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