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카페·음식점 정상 영업...14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 등록 2020.09.14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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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한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됐다.

 

 

그동안 영업 제한이 걸린 카페·음식점 등이 다시 정상적으로 매장 문을 열며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 띄워 앉기 등 방역 조치 전제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도 매장 운영이 재개됐다.

 

 

다만 고위험시설 11종으로 분류된 뷔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다중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고비가 될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월 3일부터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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