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코로나19의 딜레마? 온라인 위생교육, 그 실효성은?

2020.09.03 10:00:05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됐다. 식당, 카페 등 먹고 마시기 위한 장소들에도 다시금 코로나의 불길이 번졌다. 식당의 형태에 따라 영업중지, 축소영업, 테이크아웃, 배달전문 업장으로의 전환 등 자영업자들이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배달 업체는 배달료를 3천원에서 많게는 7천원으로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주문량이 폭주하다보니 음식의 질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위생상태가 최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외식업체 위생상태

코로나가 가져온 현실적 어려움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에게 비대면 생활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며 드러나는 위생문제까지 붉어진 초유의 상황. 지금 대한민국 외식업계는 끝나지 않을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모양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얼마 전 외식 프랜차이즈와 유명 갈빗집 등 음식점 120여 곳이 식약처 위생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외식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는 명륜진사갈비가 5곳으로 가장 많은 매장이 적발됐다. 이밖에 맥도날드, 설빙, 커피베이 등도 각각 1곳씩 포함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 17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곳, 면적변경 미신고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7월 송추가마골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한 후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외식업체들의 위생문제는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이슈다. 식당들의 위생을 점검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과 제대로 된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이러한 외식업체들의 위생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비대면 생활로 인해 배달과 테이크아웃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치솟은 최근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위생관리에 힘을 다해야 한다.

 

부득이한 온라인 위생교육의 부작용

이러한 위생관리의 시작은 위생교육이다. 외식업체의 위생 개선 효과뿐 아니라, 업주들의 위생관념을 정기적으로 일깨운다는 의미에서도 위생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매년 진행되던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시 6시간, 이후로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수하면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교육을 위임받은 단체들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모든 오프라인 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자영업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컴퓨터가 없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외식업주들은 소규모의 오프라인 교육이라도 받길 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이수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 교육을 겨우 이수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벌금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웃지 못 할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도서 벽지에 있는 외식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대신 교육 교재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를 고령자들에게 적용해보는 사항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음식점들의 위생관리를 온라인, 혹은 교재 발송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하는 문제다. 본디 매년 진행되는 위생교육 자체도 큰 효과가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과 교재 발송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교육이 효과가 낮을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위생 교육을 간단히 대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가치판단도 뒤따른다. 이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온라인’이라는 편리한 방식으로 쉽게 넘어가려한 정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 이전까지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몰랐을리도 없기에 이러한 비판은 더욱 뼈아프다. 때문에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 오프라인 교육을 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원격 지원, 교육 연기, 방문 교육,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 등 가능한 방식을 강구했어야 한다.

 

서울 번화가의 외식업주들 뿐 아니라 도서 산간, 지방의 소규모 마을에 있는 고령의 외식업주들도 고려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고, 배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자영업자들에게 온라인 위생교육마저 벌금의 압박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고령의 외식업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면 교육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어려워하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금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는 외식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주름을 늘리지 않도록 정부의 민첩한 대처를 기대한다.

남혁진 칼럼리스트 apollon_nhj@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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