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배달·포장만 가능하며, 매장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음료 섭취를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간 2m 거리 유지(최소 1m)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28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9명 발생하자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 한해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강화된(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는 8월 30일 0시~9월 6일 밤 12시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