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497건 적발

  • 등록 2020.08.28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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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유제품(조제유류)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곳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제유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가 안 되며, 한글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 게시는 자율심의 받은 후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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