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적극행정, 식품외식 진흥분야에선 예외인가?

2020.08.25 11:08:01

최근 주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지침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기관별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서서히 익숙해져감에 따라,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소홀했던 식품외식산업 진흥정책에도 변화가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은 어김없이 빗나갔다.

 

이번에도 외면당한 식품외식산업 진흥정책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21대 국회 첫 업무 보고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해당 발언은 향후 농림축산 및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었고, 당연히 식품외식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해당 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만들기’로 정하고 세부 과제로 ▲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 농촌 지역경제 활력 향상 ▲ 가축 질병 차단 ▲ 밀·콩 자급기반 확대 ▲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빅데이터 활용 ▲ 저밀도 사회 대비 등을 거론했다.

 

 

모두 필요한 정책들이고 농림축산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내용이었지만 문제는 해당 모두 발언에서 식품외식산업 진흥에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이번 발언에서 적시된 외식분야 정책은 ▲ 외식소비 할인쿠폰 ▲ 외식업체 대상 비대면 경영전략 컨설팅 시범사업 ▲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뿐이었다. 쉽게 알 수 있듯 대다수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하게 구성된 임시 정책뿐이었다. 장기적으로 식품외식산업을 진흥 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전무했다.

 

 

심지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된 소비쿠폰 중 식품외식 관련 쿠폰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된 748억 원 중 44.1%에 해당하는 330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나머지 418억 원은 농산물 할인쿠폰과 농촌관광 숙박 할인쿠폰 등 농촌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나마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묻혀 하루 반나절 만에 쿠폰 발행이 중단돼 버렸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사문화개선 캠페인과 안심식당 지원 사업을 올해만 실행한다. 이 사업은 내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결국 식품외식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었고, 코로나19 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원 정책조차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품외식산업이 농어촌 생산물의 최종 소비처이고 국민 식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입에서 식품외식산업 진흥정책이 언급도 되지 않은 점에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적극행정,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도 적용돼야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두 발언에 실망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인생이자,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외식분야의 진흥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많은 정부부처들이 적극행정이란 이름하에 성과를 내기위해 경쟁하듯 노력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런 실망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식품외식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자명함에도 당연한 듯 외면당하니 분노마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적극행정은 오랜 시간 철밥통이라 불리며 정체됐던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제대로 적용하고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 행정에 임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적극행정은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에도 영향을 미쳐야한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식품외식산업과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도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임직원의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식품 위생과 직결되는 HACCP 인증원 또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장려하고자 기관 홈페이지 내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링크를 개설했다. 민원인 중에 HACCP 인증원 임직원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피해사례 발생 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언제든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HACCP 인증원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 사안에 따라 7~14일 내에 신고 내역을 처리하게 된다. 진행상황도 선택한 통지방식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식품외식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담당 부서를 보다 면밀히 운영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의해 식품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흥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식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더해져야한다. 그 밖에도 식품산업과 관련된 R&D 지원, 대체육류, 밀키트, 배달앱 등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대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 연휴와 소비쿠폰으로 조금 나아질까 기대했던 차에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식품외식 진흥에 대한 뚜렸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은 안타깝다.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은 연말에 시상식을 통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한 적극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또한 그러한 적극행정의 흐름 중 한 줄기가 식품외식산업 진흥 분야에도 닿길 바라본다.

남혁진 칼럼리스트 apollon_nhj@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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