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야식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66곳 적발

  • 등록 2019.08.09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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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량식품 근절 위한 위생취약 조리 업소 점검 실시

부산시는 조리과정의 위생을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배달책자 등록업소·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야식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반음식점 등 3천347곳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해 ▲비위생적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사용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구의 한 업소는 조리실 내부 후드와 덕트(duct)에 기름때가,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했으며, B구의 한 업소에서는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계 등을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한 C구에 있는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의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업체, 이물을 혼입 한 업소 등도 적발했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 6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하루 기자 lumunehito@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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