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2022.09.27 13:55:29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30만~40만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고자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대출자, 정부의 만기상환 유예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등을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에는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동안 한 번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가 신용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경제활동 가능 기간과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준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하되,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먼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사전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라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할 때는 미리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부실 대출자의 채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부실 우려 대출자의 경우 자격 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 대출자의 경우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공공 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대출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나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준 기자 jun4548@food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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