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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권리금 사기, 가맹본사 갑질 등 '프랜차이즈 갑질' 신고하세요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달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 등 3개 지방정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번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032~715~7294~5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 02~2133~5154, 02~2133~5152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 031~800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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