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태원이나 홍대 등 주요 상권에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연매출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 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상권법의 핵심은 상업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들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나 체인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출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