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조작해 해외 수출을 하거나 성분함량을 과장 표기해 부당 이득을 취한 식품업체 19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16일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한 달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공개된 위반업체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BJC헬스앤테크놀로지'는 2017년 3~6월경 제조된 홍삼제품 '옥타지'(유통기한 2년)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을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해 캄보디아로 수출(약 16억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효림농산’은 2021년 2월부터 홍삼제품(굿데이즈 홍삼스틱)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도 10% 들었다고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및 미보관,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일부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음식점 ‘위즈덤마켓’은 얼큰칼제비 등 9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인터넷 쇼핑몰에 약 2,103kg(1,773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