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에 법 확대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맹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그 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적어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 방식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모집해 점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본부 연 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