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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역세권에 ‘서울형 新 생활거점’ 만든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역세권 위주 개발사업을 비역세권으로 확대…도시 균형발전 도모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하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로 민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하여 ‘서울형 新 생활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등을 분석했으며, 비역세권 내에 역세권 수준의 발전 가능성을 갖춘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비역세권 중 이와 같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하여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은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업무·상업·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여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에서 일부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이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0,000㎡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세부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에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자치구로부터 추천․제안을 받아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장잠재권 지원 자문단’을 운영하되, 기존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인프라와 체계를 준용·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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