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 2014년부터 ‘N+1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자에게 50%넘는 금액 부담을 전가해 과징금 16억을 물게 됐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그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업계의 ‘N+1 판촉행사’시 비용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을 보면 납품업자의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이 넘는 금액(약 23억 9,15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 단가는 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BGF리테일은 덤으로 제공하며 포기하게 된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납품 단가x상품 판매량)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유통마진x상품 판매량)+홍보비)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BGF리테일은 76건의 판촉행사시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44개 납품업체에 행사 이전에 제공하지 않아 적발됐다. 2017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 계약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해당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BGF리테일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점유율 31.34%로 ㈜지에스리테일(35.33%)에 이어 2위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