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해동 유통이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이 확대된다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보존·유통 기준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을 비롯한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과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 표시해야 한다.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밖에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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