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고 본격 클리닉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기존의 컨설팅은 1~2일 단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3인 내외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직접 찾아가 3개월 간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행 과정까지 밀착 동행하는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점포별로 총 시설개선 비용의 8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비용의 20%와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비는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서 창업 후 6개월 경과한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업체 10개소다.
신청자 중 매출 현황과 영세성,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피자업체 5개소와 기타업종 5개소를 선정한다.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제외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컨설턴트 그룹이 사업장을 방문해 점주의 요구를 들어 최적의 경영개선 방안 등 클리닉 수행계획을 세운다.
수행계획에 따라 점포당 최소 7회, 최대 9회까지 경영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행과정까지 밀착 컨설팅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사업수행기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