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는 최근 불거진 치킨 튀김용 기름 ‘해바라기유’의 폭리 판매와 품질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19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해바라기유를 원가보다 2배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고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80%가 넘는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60%에 그쳤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을 하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기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폄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