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홍보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금지에 해당하는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11월 2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확정하기 전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행정예고(7월19~8월8일) 기간을 거쳤다. 이번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과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회사 연혁, 사업 실적, 가맹점 현황, 재무현황 등 가맹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을 허위·과장 제공 ▲경영 및 영업 활동 지원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 제공 등이 추가됐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는 ▲가맹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상품, 설비, 원·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행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각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를 명시했다. 예로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규 00원 투자시 최소 월 00백만원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정된 고시 위반이다.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는 창업 이후 분쟁이 빈발하는 주된 원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분쟁조정(153건) 중 예상 매출액 관련 분쟁 조정(111건)은 72.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 장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