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9월 20~22일)에는 백신접종자를 중심으로 '추석특별방역'이 시행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를 시행 중이다. 제주(9월 22일)를 제외하고 10월 3일까지 유지한다. 서울·경기·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등 수도권과 제주는 거리두기 4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 4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접종 완료자 4명+1차 접종자 포함 미접종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된다. 적용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에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다.
다만, 외식·성묘 등과 같은 외부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는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전달한다. 주요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추석 명절에 8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최소한으로 모이고 모임과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