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돼지갈비 무한리필 ‘섞으면 몰라’, 목전지 표시 누락 매장 적발

최근 ‘명륜진사갈비’를 비롯한 저가형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업체 일부 대리점에서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목살+앞다리살) 70%로 이뤄져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매장에 목전지와 돼지갈비를 섞어 판매하며 갈비만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해달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적발된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돼지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를 일컫는데 돼지갈비보다 1㎏당 2000∼3000원 저렴하다. 목전지는 양념을 하면 돼지갈비와 구분하기 힘들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2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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