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치킨집이 많은 우리나라지만, 관련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79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으로, 연평균 200회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BBQ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B.H.C. 116건, 교촌치킨 91건, 페리카나 84건, 네네치킨 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 67건, 또래오래 64건, 굽네치킨 62건, 치킨매니아 49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2건) 등 위생 관련 위반이 많았다.
행정적 미숙함도 나타났다.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사례(113건)도 있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례도 81건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내려진 조치는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이었으며 시정명령은 200건, 영업소 폐쇄는 104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인 치킨의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과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에 따른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