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말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주류자판기를 설치를 허용한 것에 이어 편의점, 무인편의점 등 소매점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날 국세청은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수도권 일반음식점이 주류자판기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무인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 후 카드 또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이후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다음 문을 닫으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자판기에서 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성인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식 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면허받은 장소에서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지금까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IT기술의 발전으로 핸드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해진만큼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