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할인 행사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공정위 입법 예고

앞으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이다.

 

가맹점주 부담 광고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 가맹점주가 행사 진행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 진행 여부 결정에 대해 가맹점주 37.2%가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점주 비용 부담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2.2%로 조사됐다.

 

다만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고,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한 재원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로 자격 부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도 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 시에만 신고를 허용,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의무화 추진

미투브랜드 방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직영점 운영 의무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된다.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은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로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상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점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브랜드(1,020개) 중 53.7%(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했다.

 

2019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약 12.5% 높았다. 단, 신규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한다.

 

이외에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가 축소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한다.

 

지자체에 이양되는 6개 위반 행위는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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