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식약처,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업계 및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지침은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권고, 국내 방역 수칙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지침에 따르면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를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식품을 운송할 때는 손이 닿는 운전대와 차 문 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는 게 좋다.

 

각종 식자재나 식품을 배송할 때도 차 안 운전대, 문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공간은 수시로 소독하고 가급적 고객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 방안, 확진자가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직원 식당·휴게실 관리 권고 등이 담겼다.

 

식품을 다루는 작업자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안에서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하거나 소독해야 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격리하는 게 좋다.

 

작업자들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동시에 작업하는 인원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이나 식자재를 배송할 때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운전대, 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배달 물품을 수거하거나 전달할 때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매장에서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거나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하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아직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에서는 WHO, 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험 요소로 꼽히는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을 막고자 음식점 방역도 관리한다.

 

식약처는 식사시간 2부제,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테이블 위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 업계에서 지침 및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WHO/FAO 지침도 번역해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취급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련법 개정,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 생활 방역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방역 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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