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2023.03.12 08:53:56

 

 

 

(식품외식경영)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3월 9일(목)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보증을 하고,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는 CD금리(3개월 변동)+2.7%, 구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3월 13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유망한 창업 기업의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북구청]

이연희 기자 yeon2-3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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