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 제조업체는 밀키트와 포장육,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1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다만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식육밀키트,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 등 총 13개다.
이들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할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표시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